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국토교통부자료|2018. 1. 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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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기간은 2.9~2.25(동계올림픽 본행사17일간), 3.9~3.18(패럴림픽 10일간) 올림픽 전체기간 (27)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주의할점은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26~3.8)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대상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며,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면제 시작전 요금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면제 종료일 24시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고 교통량도 분산되기 위함입니다

 

이용방법은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나,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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