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과 일자리창출을위한 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내용입니다.
□ 그간 건설산업은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에 기여
ᄋ 높은 GDP 성장기여도*와 전후방 생산유발 효과**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
* (’17) 39% / ** (’14) 생산유발계수(명/10억원): 2.22 (全산업 평균 1.89)
ᄋ 고용규모(’17. 198만명, 전체 취업자의 7.4%)가 큰 대표적 서민.지역
일자리 산업이며 해외수주*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
* 수출실적(’07~’16, 억$): (건설) 5,377 > (반도체) 4,991 > (조선) 4,130
□ 그러나 국내외 여건변화와 누적된 구조적 모순으로 위기 심화
ᄋ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신규 인프라 수요감소 등 국내
건설시장의 양적 성장은 한계를 노출
* 역U자 가설: 1인당 GDP 1.5만불 이상에서 건설투자/GDP는 감소
ᄋ 해외시장에서도 가격우위를 앞세운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경쟁력 약화추세
* 해외시장 점유율: 한국 (`12) 8.1 → (’16) 7.3% vs 중국 (`12) 13.1 → (`16) 21.1%
ᄋ 반면, 기술력 부족, 다단계 하도급, 부실업체 난립 등 산업전반의
고질적 문제점의 개선이 지체되면서 사양산업화가 우려되는 상황
□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 체질개선 시급
ᄋ 종전의 일시적 물량지원을 통한 단기부양이 아닌 성장잠재력의
근본적 확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ᄋ 업계.노동계.전문가 등 참여를 통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전문
기관 컨설팅을 거쳐「건설산업 혁신방안」마련
* 업계 10회, 노동계 4회, 노사정 협의체 6회, 전문가 토론회 4회(〜’18.6)
** 건설단체 주관 건설산업 발전전략 용역(Boston Consulting Group, ’17.6~12)
II. 건설산업의 현 주소
1 건설산업 경쟁력 진단
(1) 건설기술 → 선진국 대비 기술력은 80%, 생산성은 50% 수준
□ (공종별) 플랜트 분야(누적수주의 58%)의 기업 경쟁력은 높으나, 첨단
인프라, 초고층빌딩 등 주요기술은 Global Top 대비 70~80% 수준
ᄋ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 투자도 매우 저조
【 Global Top 대비 주요 기술수준 】 【 업종별 R&D 투자규모(매출액 대비) 】
□ (공정별)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등 다양한 건설프로젝트 중 지나친
시공 편중(해외수주의 97%)으로 설계, PM, CM역량이 극히 취약
* 공정별 해외시장 매출 점유율(’16, ENR): (설계) 1.8% vs (시공) 7.3%
ᄋ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PPP사업*은 리스크
관리, 금융주선 능력부족 등으로 수주실적이 미미(’17. 3건, 16억$)
* 신흥국의 투자개발사업(PPP) 시장규모(WB): (’05) 403억$ → (’15) 1,199억$
ᄋ 주력시장인 시공분야도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으로
개도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질 경우 급격한 입지위축 우려
【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기업 】 【 건설업 노동생산성(단위: $/시간, ’15) 】
(2) 생산구조 → 직접시공 기피, 지나친 외주화 선호
□ (종합→ 전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종합.전문업계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생산구조가 경직화되고 건설업체간 공정경쟁을 저해
*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업체만 도급받도록 업역을
구분하고 위반시 무등록시공으로 처벌(건설산업기본법, ’76~)
ᄋ 40년 이상 지속된 시공자격 제한으로 종합업체의 직접시공 기피*
,
전문→ 종합으로의 자연스러운 기업성장 저해 등 부조리도 심화
* 직접시공 비율(BCG, ’17): (미국) 20~50%, (독일) 50~80% vs (한국) 0~10%
□ (전문→ 시공팀)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는 전문업체도 실제시공은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조직을 활용하는 등 외주화에 의존
ᄋ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생산구조의 효율성이 낮고* 시공품질도 저하
* 중층 생산구조로 인해 선진국과 비교할 때, 10% 이상의 비효율 발생(BCG)
(3) 시장질서 → 부실기업과 불공정 관행으로 투명성이 낮은 산업
□ (부실기업)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업체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경기
상승국면에 유입되는 페이퍼컴퍼니 과다 등 질적 이슈 존재
* 건설업체수(`18.1): 61,197개(종합업체: 12,011개 + 전문업체: 49,186개)
** 종합업체(개사)/건설투자(십억$): (한국) 47.8, (영국) 194.6, (독일) 181
ᄋ 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로 고정비용을 줄이고 시공능력없이 낙찰
만을 노리는 부실업체*가 입찰질서를 교란하고 산업부담을 초래
* 총 건설업체 중 입찰목적의 부실.페이퍼컴퍼니는 15% 내외 추정(BCG)
□ (불공정 관행) 발주자의 ‘부당특약*’ 강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발주자→ 종합→ 전문의 각 생산단계별로 ‘갑질 관행’ 존재
* 공사비 증액청구권 포기, 민원처리 등 건설업체와 무관한 역무부과 등
ᄋ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은 최종적으로 임금삭감,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유발
(4) 일자리 → 낮은 일자리 질 + 취약한 일자리 확충기반
□ (일자리 질 저하) 건설업 취업자 상당수가 일용.비정규직 근로자
(기능인력 비중: 60.6%, ’17)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측면
ᄋ 열악한 근로여건과 빈번한 안전사고로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40대 이상 취업비중 84% vs 全산업 65%, ’17)
* 건설업 취업자 중 30세 이하 비중: (한국) 4% vs (일본) 10%
ᄋ 청년층 취업기피에 따른 숙련인력 부족*을 불법체류 외국인력 고용
으로 메우는 악순환으로 인해 산업기반 붕괴 우려
* 건설 숙련인력 수급전망(고용부): (’14) △4만명→ (`19) △14만명
□ (일자리 확충 불투명) 건설업 고용규모는 경기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산업의 고용여력 증대는 부진
ᄋ 취업자의 83%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안정적이고 비전있는 건설 일자리가 부족
*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 건설업체 비중: (’08) 47%→ (’15) 59%
◇ 건설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1 (낙후된 기술) IoT(건설 9.1, 전산업 평균 11.9), 빅데이터(건설 4.5, 평균
14.1) 등 활용부진(고용정보원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도 조사, ’18.1)
2 (생산성 향상에 무관심한 기업) 건설근로자의 85.4%가 건설사가
아닌 팀.반장을 통해 시공에 참여(건설근로자 공제회 조사, ’17.4)
3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 국민의 80.2%가 건설산업을 대표적인
불공정 산업으로 인식(국토부 설문조사, ’17.10)
* 불공정 하도급 > 입찰담합 > 갑질관행 순으로 불공정의 원인을 지적
4 (피하고 싶은 건설일자리) 건설 일자리의 직업만족도, 건설 관련
학과의 전공 선호도는 최하위권
* 건설일용직, 용접공, 미장공은 직업 만족도 최하위 직업(직업능력개발원, ’14)
이공계 전공 인기도 분석결과, 건축.토목학과가 최하위권(동아일보, ’16.3)
참고: 선진국의 건설정책 방향
◈ 우리에 비해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선진국도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성장에 경쟁적 투자
□ (미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5,500억$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에너지 분야 사업 확대 계획 발표(`16)
ᄋ 노후화된 공공인프라 성능개선(도로, 공항, 교량 등)에 대규모 자금
투입, 송유관.정제시설 발주 확대 등 건설 활성화 예상
* GDP 대비 공공인프라 투자비율(`14): (미국) 2.4%, (중국) 9%, (유럽) 5%
□ (영국) Egan Report(’98)로 건설산업 혁신(Rethinking Construction)에
본격 돌입, 최근 Construction 2025(`13)로 생산성 향상전략 추진
ᄋ 건설산업 혁신의 5대 비전*을 제시, 영국 정부와 건설산업계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역할을 분담
* PEOPLE, SMART, SUSTAINABLE, GROWTH, LEADERSHIP
** 사업비.총생애주기비용 33% 저감, 공기 50% 단축, 온실가스 50% 저감
□ (일본)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노동력을 메울 수 있는
ICT, IoT, 로봇기술 등을 활용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추진
ᄋ (i-Construction) ’25년까지 건설현장 생산성 20% 향상을 목표로
기술력 향상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수립 추진(`17.1)
* 1 정보화시공, 2 로봇, 3 CIM 등 선결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등 지속적
R&D에 더한 ICT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
ᄋ (생산성혁명 프로젝트) i-Construction, 인프라 유지보수 혁명,
고품질 인프라의 해외진출 등을 포함한 20개 프로젝트 추진
□ (싱가폴) ’20년까지 인력 숙련도 고도화, 건설생산성 펀드 조성,
BIM 협력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2차 건설생산성 로드맵 추진
➡ 각국별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혁신과 전문인력 확충에 초점
2 건설산업의 대내외 환경
(1) 국내 건설경기 → 하방압력 증가로 업체간 과당경쟁 심화 우려
□ 지난해부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14년
이후 지속된 경기 호조세가 둔화중으로 향후 하방압력 증가 예상
* (’13) △12.9%→ (’14) 16.3%→ (’15) 48.4%→ (’16) 8.1→ (`17) △3.1
ᄋ 건설산업의 거시경제 비중(건설투자/GDP)은 ’91년 29.1%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16% 내외에서 10년 이상 장기 정체(’16. 15.5%)
□ 인프라 투자가 원숙기에 접어든 선진국의 사례(건설투자/GDP는 10%
내외)를 볼 때, 향후 건설투자 비중은 완만한 감소가 불가피
ᄋ 일시적 건설물량 지원을 통한 산업육성보다는 선제적 구조개편을
통해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할 필요
* 5년 평균(’12~’16) 수익률(한은): 건설업 2.88%, 제조업 3.84%, 全산업 4.48%
【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 【 주요국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
(2) 해외 건설시장 → 주력시장은 계속 축소, 기술경쟁은 가속화
□ ’10년 716억$로 정점을 기록한 해외건설 수주*는 ’14년부터 심화된
저유가 현상으로 인해 중동물량이 급감하면서 감소세 지속
* (’08) 476→ (’10) 716→ (’12) 649→ (’14) 660→ (’16) 282→ (’17) 290억$
ᄋ 세계 5위 수준의 수주물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공종의 편중*
등 주력시장이 협소하여 유가 등 외생변수에 지나치게 민감
* 해외수주누계(’65~’18.1) 중 중동.아시아 비중은 85.7%, 플랜트는 57.9%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달로 BIM 설계, ICT 기반 건설 자동화
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등 글로벌 기업간 각축이 심화될 예상
* (’19) 글로벌 ITS시장: 30억$ / (’22) 건설.해체로봇시장: 12조원
ᄋ 구글, 테슬라 등 세계적인 IT기업들이 스마트시티*
, IoT 도시관리,
모듈러 공법 등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융복합 추세 확산
*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2년까지 2.1조$ 규모로 성장예상(BCG)
ᄋ 건설산업 혁신 지체시 도급시공 시장에서는 개도국에, Eng.PPP.
ICT 기반 시장에서는 선진국에 밀리는 Nut-Cracker 고착화 우려
종합 진단
◇ 기술혁신 지체, 낡은 건설제도,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 숙련인력의
부족 등으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하락되는 추세
ᄋ 건설기술연구원의 주요국 건설산업 경쟁력 평가결과, 한국 건설
산업 경쟁력은 ’17년 기준 9위*로 ’16년(6위) 에 비해 오히려 저하
* 미국 > 중국 > 스페인 > 네덜란드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일본 > 한국
ᄋ 특히 세부지표 중 건설제도의 합리성(12위)이 낮고
시공.기술경쟁력*이 ’16년 대비 모두 하락하여 미래도 불투명
* (시공경쟁력) 4위→ 7위, (설계경쟁력) 8위→ 13위, (가격경쟁력) 7위→ 7위
◇ 부족한 기술력과 비효율적 생산구조를 가격 경쟁력을 통해 극복
하는 종전의 방식으로는 건설산업의 성장을 담보하기 곤란
ᄋ 특히 건설산업을 둘러싼 내외부 위기요인이 심화되면서 건설물량
감소도 예상되는 상황으로 전면적 산업 혁신이 시급
ᄋ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1 기술, 2 생산구조,
3 시장질서, 4 일자리의 4대부문 혁신을 강도높게 추진 필요
* 건설기술 혁신→ 높은 생산성 / 생산구조 혁신→ 직접시공 강화
시장질서 혁신→ 부실.불공정.부조리 근절 / 일자리 혁신→ 좋은 일자리
III. 정책추진 방향
IV. 건설산업 혁신 방안
1 기술혁신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
◇ R&D 강화, 스마트 인프라 등 기술로 승부하는 건설시장의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을 낡은 전통산업→ 혁신친화적 산업으로 전환
As-Is To-Be
▪생산성 OECD 하위 3위(18.7달러)
▪全산업 중 R&D 투자 최하위(0.2%)
▪해외수주 최근 3년간 56% 감소
→
▪노동생산성 40% 향상
▪매출 대비 R&D투자 1%로 확대
▪2천억$ 이상 수주달성(’18~’22)
(1)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공공 R&D 강화) 건설자동화, 스마트 유지관리 등 첨단 건설기술
개발에 ’27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예타 추진)하여 핵심기술 보급
【 주요 스마트 건설기술 R&D 사업(안) 】
구 분 주요 기술 투자비용 및 기대효과
건설 자동화
∙BIM 플랫폼 구축
∙건설자동화 로봇 적용
∙공장형 시공(모듈러, 가상시공)
* 건설자동화 로드맵 수립(`18.7)
∙약 2,000억원(`20~`27)
∙건설 생산성의 획기적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스마트 유지관리
∙IoT, 빅데이터 기반 최적의
유지보수 기술 개발
∙시설물 내부손상 탐지 및 수명
자동 예측 기술 개발
∙약 1,400억원(`20~`26)
∙선제적 시설물 관리로
인명피해 사회적비용↓
스마트 건설재료
∙고분자 탄소재료를 활용한
철근 대체제 개발
∙나노소재를 이용한 高내구성
콘크리트 개발
∙약 1,600억원(`20~`26)
∙구조물의 내진성능과
내구성 강도 유연성↑→
비용절감, 재해피해 경감
메가스트럭처 + 플랜트
∙초장대교량, 부유식(floating)
해저터널, 인공섬 기술 개발
∙극한지 자원화 플랜트, 바이오
매스 및 지하복합 플랜트 기술
∙약 5,100억원(`20~`25)
∙해외수요가 높은 공종의
집중개발로 원천기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민간 신기술 촉진)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건설기술진흥법) 활성화를
위해 지정비용* 경감 및 우수 신기술 연계 발주도 확대(’18.10)
* (현행)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공장소는 개발자 확보→ (개선) 공공기관 제공
ᄋ 가스누출감지 IoT 센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건설
기술 적용 비용은 안전관리비 지급대상에 포함(건진법 개정, ’18.10)
(핵심기술 의무화) BIM*(3차원 설계)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은
공공에 적용을 의무화하고, 건설자동화 패키지형 시범사업 추진
* (현행) 건축 개념설계만 의무화→ (’20) 건축 全 분야, 대형 토목사업 의무화
(2)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스마트 인프라 활성화
ᄋ 건설과 ICT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인프라 사업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방식의 특례*를 부여(가칭 스마트인프라 건설촉진법 제정, ’19)
* 스마트인프라에 대해서는 건설 + ICT + SW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SPC에
시공자격을 부여하는 등 건산법, 국가계약법 등의 기존 법령의 규제배제
CM역량 강화
ᄋ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시공책임형 CM*을 제도화(현재 건축분야에 4개 시범사업 추진)
* 설계초기 시공사 선정→ 시공 시 설계변경 최소화, 설계 시공 품질 향상
- 시범사업 확대(토목분야 시행, ’18.10)→ 계약법령 반영(기재부 협의, ’19)
턴키발주 확대
ᄋ 턴키발주 가능 공사를 확대1)하면서 턴키.CM 융합을 촉진하고
턴키 PQ평가 항목을 추가2)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18.12)
1) (현행) 특수교량, 해저터널 등 14개→ (개선) BIM 등 첨단공법 적용시 허용
2) (현행) 시공능력, 지역업체 참여 등→ (개선) R&D 규모, Eng 인력 등 추가
(3)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설계 Eng 역량강화) Eng 발주제도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고,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의 통합 관리역량도 강화
ᄋ 엔지니어링 종심제 도입(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18.9)을 통해 기술력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PQ기준의 적정성도 전면 검토(’18.12)
* (예) Longlist→ Shortlist 평가절차 도입, 참여 기술자 인터뷰.제안서 심사
등 정성.상대평가 비중 강화, 기술평가 비중을 80~100%까지 확대 등
ᄋ 통합역량 강화를 위해 설계사가 주도하는 턴키사업 추진
(’18. 시범사업 세부방안 마련→ ’19. LH.도로공사 등 주관 시범사업 추진)
ᄋ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100→300만원, `19)
(PPP 지원)「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18.6.8 설립)를
통해 사업발굴ᆞ기획ᆞ설계ᆞ투자 등 PPP 사업의 全단계를 지원
ᄋ PPP 중장기 진출전략을 수립하고(’18.11),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추가 조성(`19),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20)도 추진
(신시장 개척) 신남방·북방외교 성과사업*의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중동의 ITS,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분야 시장에도 적극 진출
* 인니 경전철, 베트남 북남고속도로에 민관협의체 운영 및 정책자금 지원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홍보를 추진하고,
親韓인사 양성1), 인프라 전문관 파견, 협력센터2) 설치 등 추진
1) 개도국 정책 당국자 대상 장기 국내교육 및 단기 초청연수 운영(’18.4~)
2) 정보수집, 공동연구.기술협력, ODA 현장관리(인니, 베트남 등 거점 10개국)
2 생산구조 혁신 →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
◇ 직접시공 활성화, 다단계 하도급 근절로 시공품질을 제고하면서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건설 생산구조 전반을 전면 혁신
As-Is To-Be
▪원청의 직접시공 비중: 10% 이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한 다단계 도급
▪칸막이식 종합·전문 업역규제
→
▪직접시공 비중: 20% 이상
▪도급단계 축소, 시공책임 강화
▪종합·전문 간 공정경쟁 활성화
(1)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 직접시공의무제 강화, 대형건설사의 직접시공 유도로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선진국 수준의 직접시공*을 통해 시공품질을 제고
* (美) 30% 이상 직접시공 의무(연방규정), (獨) 발주자 승인없는 하도급 불허
직접시공의무제 강화
ᄋ 소액 공사의 일괄 하도급 방지를 위해 도입(’05)한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공사의 상한(현행: 50억원 미만, 10~50%)을 단계적으로 확대
* (’18) 70억→ (’20) 100억(업역개편을 통한 전문의 종합시장 진출추이 고려)
ᄋ 의무제 적용을 위한 직접시공 비율 산정방식도 노무비 기준(원청
노무비/ 총노무비)으로 개편, 편법사례* 차단(건산법 시행령 개정, ’18.11)
* 자재구입비, 일반관리비 등 시공과 무관한 경비성 지출로 의무비율 충족
대형 건설사의 직접시공 유도
ᄋ 1종 시설물* 등에 대해 발주청이 입찰조건 등을 통해 원도급사의
직접시공(공종.비율 등)을 적극 지시
* 500m 이상 교량, 고속철도 터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2 이상 건물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공사규모가 큰 특별관리 시설물(시설물관리특별법)
- 우선 LH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일부 신규공사의 계약조건에
명시(’18.9)하고 향후 적용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19)
ᄋ 직접시공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대형 공사에서 원청이 자발적
으로 직접시공한 실적은 가산 인정(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18.11)
(2)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 상당수 전문업체는 小팀장, 현장소장, 채용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활용,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시공책임을 회피
【 무등록시공팀의 유형 및 다단계 하도급 실태 】
유 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1 小팀장
2 현장소장
3 채용팀장
1 小팀장형: 5명 내외의 소규모 시공팀을 이끌며 실제 시공 담당
2 현장소장형: 대규모팀(20~30명)을 이끌면서 여러 小팀장에게 공사 분배
3 채용팀장형: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 모집, 소개 수수료만 수취
◇ 선진국의 경우 건설업체가 시공팀을 직접고용하거나 소규모 건설
업체로 등록을 거쳐 시공에 참여하는 등 제도권내에서 관리
* (英) 경력 근로자가 지역단위로 영업하는 프리랜서 회사를 설립, 시공참여
(獨) 건설업체가 십반장 등 시공팀은 물론 중장비 운전자까지 직접 고용
(日) 소형 건설업체 등록을 통해 관리(1인 건설업자 등록이 9만건 내외)
➡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팀을 고용, 등록, 퇴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권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다단계 하도급 근절
(小팀장형: 건설업체 고용 장려) 일정 규모 이상 공공공사는 전문
건설업체가 시공팀장과 근로자를 고용하여 발주처에 명단을 제출
* 우선 도공 등 국토부 산하기관 공사(예: 300억원 이상)에 적용(계약특수 조건
개정, ’18.9), 시공팀장 참여경력은 기능인등급제 등급산정시 우대조치
(현장소장형: 건설업체 등록 촉진) 현장 경력이 있는 기능 기술
인력이 업체 설립시, 시공능력평가 등 우대(건산법 시행규칙, ’18.11)
* 자본금, 기술자 등 현행 건설업 등록요건을 일부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
(채용팀장형: 퇴출 유도)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 고용만 건설
업체에 알선하는 무등록 알선업자와 건설업체*의 동시처벌 검토
* 무등록 고용알선업자는 현재도 직업안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건산법상 처벌규정 없음
(3) 건설업 업역ᆞ업종ᆞ등록기준 개편
종합.전문간 업역규제 개선
ᄋ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전문간 업역규제 개선.폐지*
* (예) 전문업체간 컨소시움을 통한 종합공사 원도급 수주, 직접시공 전제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하도급 수주 허용
건설 업종체계(종합 5개 업종, 전문 29개 업종) 개편
ᄋ 단기적으로 업종간 분쟁방지, 시공기술의 융복합 추이 등을 감안,
업종체계를 개편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의 폐지도 검토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무범위가 넓어 타 전문업종과 분쟁 심화, 토건(토목 +
건축)업종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업종으로 전문성이 낮다는 지적
ᄋ 중장기적으로 종합.전문 업역규제 개선을 반영, 현행 업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예: 세부 업종폐지→ 건설업 1개 업종으로 개편)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 기술자) 정비
ᄋ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자본금 요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 자본금: (일본) 5천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8백만원 내외 vs (한국) 10~2억원
- 자력이 부족한 업체 난립으로 근로자 임금피해 등이 없도록 임금
지급보증제도 신설 등 별도의 보완방안을 병행 검토
ᄋ 자격 여부만 확인하여 기술자격증 대여 등 부조리가 많은 기술자
보유요건은 기술자격 외 경력요건(건설업체 3년 이상 근무 등) 추가
➡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시장 영향, 업계 충격 등을 감안,
다양한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 로드맵 발표(’18.9)
* 업계, 노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 운영중(’18.4~)
참고 업역규제 개선 및 업종체계 개편(안) 예시
◇ 업역규제 개선(안)
1안: 모든 공사에 대해 전면 폐지
* (장) 경쟁촉진 효과 극대화 vs (단) 시장혼란, 중소 전문건설업 피해 등
2안: 일부 공사(예: 4억~100억원)에 우선 폐지→ 단계적 확대
* (장) 시장혼란 감소 vs (단) 범위설정, 확대시기 등을 둘러싼 갈등유발 등
3안: 업역제한을 폐지하되, 소규모 공사(예: 10억원 이하)에는 존치
* (장) 원도급시장 진출역량이 없는 소형 전문업체 보호는 용이
(단) 부실업체가 많은 소규모 건설시장은 현행 체계 고착화
※ 종합.전문간 상호실적 인정, 공공발주 가이드라인 등도 검토
◇ 업종체계 개편(안)
1안: 종합/전문의 구분만 폐지하고 현행 업종체계는 유지(美)
(종합 5개 업종 + 전문 29개 업종→ 건설업 34개 업종)
* (장) 업종조정에 따른 갈등 최소화 vs (단) 업역제한 폐지효과 감소
2안: 종합 세분화, 전문 통합을 통해 10개 내외 업종으로 대분류
* (장) 공법 융복합 추세 부합 vs (단) 전문성 저하, 직접시공 활성화 저해
3안: 전문 중심으로 업종을 세분화하고, 대형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는 별도 자격요건(자본금 기술자↑ 등) 신설
* (장) 업종전문화, 직접시공 확대에 유리 vs (단) 종합공사 수행능력 저하
4안: 업종구분을 전면폐지하고 건설업 1개 업종으로 관리하되,
시공실적만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관리.공시(英, 獨)
* (장) 업종구분에 따른 경직성 해소 vs (단) 발주자 혼란, 전문성 약화
3 시장질서 혁신 → 부실.불법.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
◇ 부실업체 퇴출,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기술경쟁으로 우량업체를 선정하는 풍토도 조성
As-Is To-Be
▪건설업체의 15% 내외는 부실업체
▪깜깜이 하도급 입찰, 대금후려치기 →
▪부실.불법업체 7천여개 퇴출
▪입찰정보 공개, 하도급심사 강화
(1) 부실업체 퇴출 강화
◇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KISCON) 고도화로 기술자 허위고용 등
시공능력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기술자 배치기준도 강화
* 재무, 기술자, 공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부실의심업체 추출→ 지자체 통보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보유 적발 강화
ᄋ 기술인협회 DB를 활용하는 현행 점검방식을 고용보험(고용정보원)
납부 확인방식으로 전환하여 적발능력 강화(건산법 개정, ’18.12)
* (기술인 DB) 기술자 본인의 허위신고 가능, 건설업체간 중복등재만 확인
(고용보험) 허위신고 불가, 타 업종(조선 등)과 건설업 간 중복확인도 가능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 근절
ᄋ 건축착공 정보*를 활용, 보유한 기술자에 비해 수주규모가 과다한
부실 의심업체 특별점검**(KISCON-건축인허가 시스템 연계, ’18.10)
* KISCON의 건설업체 등록정보를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제공
** 분기별로 지자체에 통보, 자본금 가장납입, 기술자 고용정보 조작 등 확인
기술자 현장배치 요건 강화
ᄋ 안전강화, 부실업체의 과다수주 방지를 위해 소액 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 축소(건산법 시행령 개정, ’18.11)
* (현행) (5억 이상) 1명/1개소, (5억 미만) 1명/3개소 중복배치 허용
(개선) (5억 이상) 1명/1개소, (3억〜5억) 1명/2개소, (3억미만) 1명/3개소
(2) 불공정 관행 근절
◇ 산업 전반에 뿌리깊게 퍼져있는 ‘강자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차단
하면서 자정노력 강화 등을 위한 내부고발도 활성화
발주자 부당행위 개선
ᄋ 공공발주자의 각종 부당관행 개선을 위해 부당특약 심사제도(주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도입 추진(국가계약법 개정안 제출, ‘18.12)
대기업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근절
ᄋ (실적관리 강화)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로 처분(과징금) 받은
기성실적은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삭감(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18.11)
ᄋ (중소업체 지위보호) 민간공사를 중소업체와 공동수주 후, 일방적
지분 확대 등 계약내용 변경시, 과태료 부과(건산법 개정, ’18.12)
원청의 ‘갑질 근절’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ᄋ (하도급 입찰 정보공개) 원청의 하도급사 선정시,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공개(건산법 개정, ’18.12)
* (민간공사) 1 물량(설계서), 2 공기, (공공공사) 1,2 + 3 공종별 기초가격
ᄋ (저가하도급 방지)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폭 강화*
,
(민간은 저가하도급을 주는 원청의 보증료 상향: 공제조합 내규개정, ’18.9)
* 저가하도급 판정기준 상향(예가대비 60→ 64%), 간접비 포함여부 심사, 경쟁
입찰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사유 축소(건산법 시행령 개정, ’18.11)
ᄋ (하도급대금 보장 강화)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범위 축소*(하도급법
시행령, ’18.12),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금지**(건산법 개정, ’18.12)
* 현재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신용등급 A
0 이상 대형사도 보증의무 부과
** 원청 워크아웃 등으로 대물변제 금지시 하청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만 허용
ᄋ (상호협력평가* 내실화) 입찰가점 확대(0.2→ 0.5점), 하도급 낙찰률
배점(5점) 신설, 평가주체 변경(건협→ 건협+전문협) 등 추진(’18.9)
* 원청의 상생협력 실적을 매년 평가.공개(국토부 고시, 건설협회에 위탁중)
내부고발 활성화 및 정보공개 강화
ᄋ 불공정 신고포상금제 도입(건산법 개정, ’18.12)을 통해 이면계약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불공정 행위 적발 강화
* 포상금제도 운용에 소용되는 비용은 과징금 등 재원활용 검토
-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협의(법무부)
ᄋ 건설업체 준법등급 공개제도*(과징금, 과태료 등 처분이력)를 신설하여
발주자 등 건설산업의 소비자 보호도 강화(건산법 개정, ’18.12)
* (예) A등급: 위반사항 無, B: 과징금 1회, C: 영업정지 1회, D: 과장금 2회
(3)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 조성
(공공발주제도 개편)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제고에 초점을 두어 발주제도 개편
* 적격심사(300억원 미만): 평균 300~40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
** 종심제(300억원 이상) 낙찰률: (’14~’15) 83.1%→ (’16) 79.3% → (’17) 78.8%
ᄋ 창의적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기술
변별력 강화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 마련
(적정공사비 책정) 적정임금제(’20년 제도화) 시행, 적정공기 도입*
등을 감안, 입찰가격평가.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대책 등 수립
* 주요 공종별 표준 공기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주기관의 무리한 공기설정을
방지(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용역중, ’18.6~12)
ᄋ 건설근로자 주휴.초과근로수당 확보, 사회보험료·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인상 등에 따른 업계 부담 경감방안도 함께 검토
➡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가
재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18.9월중 확정.발표
* 건기연 등 전문기관 사례검증, 업계.발주기관 의견수렴 등(~’18.8)
4 일자리 혁신 → 청년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
◇ 교육제도 확충, 중소업체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
창업을 촉진하면서 건설기술 자격체계 개편도 추진
As-Is To-Be
▪고령산업(50대 이상 54%)
▪건설 벤처기업 성장.창업 부진
▪숙련인력 육성프로그램 미흡
→
▪청년층 취업비중 10%↑
▪강소기업, 스타트업 200개사 지원
▪국내외 현장훈련 1,300명 지원
(1) 청년층 취업 지원
(취업연계형 도제교육 강화) 건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폴리텍大
등 제도권 교육기관과 건설업체를 연계하는 도제훈련* 확대
* 건설업체 채용수요 조사→ 인력선발.교내 기능실습→ 현장 OJT→ 정규직
채용(건설근로자공제회 재원으로 남양주 공고에서 시범실시, ’17)
ᄋ 건설관련 교육기관 공모를 거쳐 10개 내외 학교를 선정, 훈련비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는 인건비 보조(’19, 전문공제조합 등 재원활용)
(고용우수업체 지원) 정규직 신규채용, 청년 기술인 고용실적 등을
평가, 고용우수 건설기업*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등 우대(’19)
* 전문건설업체 고용실태 평가제 도입(건산법 개정안 旣발의, ’18.1.26)
(정규직 채용 장려)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채용(계약직)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 근속기간 등을 배치요건에 추가(건산법 시행령 개정, `18.11)
(해외건설 취업지원)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을 강화*하면서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도 도입(’18.12)
* 청년을 채용하는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OJT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ODA사업
현장, 해외인프라 협력센터에도 청년 채용
ᄋ 공기업 해외사업 현장, UNDP 등 국제기구 등에 대한 청년 인턴십
기회제공을 위해 항공운임 등 파견비.체재비 등 지원 추진
(2)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 강소 건설기업 육성으로 건설산업의 신규고용기반을 든든히 하고,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허브’도 구축
* (벤처기업수, ’17) 제조 24,265개, 정보처리.SW 5,704개, 건설.운수 563개
(강소기업 육성) 재무.노무.기술역량 부족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는 중소건설기업을 다각도로 지원
1 (혁신성장 바우처*) 공모를 거쳐 고용창출이 우수한 시공.설계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정부.업계 합동심사), 컨설팅 비용** 지원(’19)
* 컨설팅 사례: (英) 시공관리.공법자문, (日) 고용관리 어드바이저 파견
** 공제조합 이익금 등으로 年 20개 내외 업체에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지원
2 (해외 동반진출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과 관련한 지표*들을
고려, 동반진출 우수기업을 선정(‘18.9)하고 수출금융 등 우대
* 동반성장지수(공정위 등), 상생협약이행(수은), 우수 해외건설사(국토부) 등
3 (유지관리 시장 확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강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정적 유지관리 시장 확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17.11월 발의) 국회계류 중
(창업 촉진) 첨단 건설기술, 시험시설 등 인프라를 갖춘 건설기술
연구원을 ‘청년창업 허브’로 구축(’18.8월 개소)
1 (공간 판로 지원) 건기연 부속시설*을 창업공간(사무실, 실험실)으로
제공,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특허확보, 홍보행사 등도 지원
* 前 교통연구원 건물(5층, 9,200m
2
), SOC Diet센터(23만평) 등 유휴시설 활용
2 (기술 교육 지원) 신기술 무료 이전* 및 건설기술 관련 아이디어
공모.인센티브 부여, 역량개발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 운영
* 건기연 보유 기술을 청년 스타트업에게 무료로 이전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소액의 기술료만 환수
(3)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 활성화
◇ 우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신규자격 신설 등 건설기술 자격등급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일자리 매칭도 활성화
기술자격등급 관리체계 개선(기술자 역량강화방안 마련, ’18.10)
ᄋ 특급기술자 등급(전체 건설기술자의 22.7%, 18만명)을 세분화*(특1.특2)
하는 등 최상위 자격으로서의 위상을 강화
* 예) 특2급 기술자가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 후 면접 등 역량평가를
거쳐 통과된 경우 특1급 기술자로 인정
ᄋ 특급기술자에 대해서는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부적격시는
강등조치, 초급기술자 기준을 개선*하여 청년층의 진입 확대
* 경력요건 완화(현행 1.6년 이상→ 대학졸업 후 즉시)로 대학생 등 청년층의
초급기술 자격취득 지원
공법변화, 현장수요 등을 감안한 신규 건설자격 신설
ᄋ 토목.건축 중심의 전통적인 건설기술 자격체계를 확장,
적산사*(Quantity Surveyor), 공정관리사 등 자격 신설을 추진하되,
*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물량내역 산출 등 견적 전문가
ᄋ 모듈러공법, BIM 설계 등 신규소요 검토 및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거쳐 ’19년 도입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에도 반영 검토
건축사 자격시험 내실화
ᄋ 건축사 수요 파악, 자격시험 개선사항 발굴 등 연구용역(`18.6~12)
등을 통해 우수 건축사 배출 확대방안도 마련(’19)
일자리 매칭 활성화
ᄋ ‘건설워크넷(기술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기술인협회)’과 건설기업, 지자체
등 구인자 간의 MOU 체결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부여(’18.10)
* (예) 건설기업이 워크넷 등을 통해 기술자 고용시, 입찰가점 등 부여(지자체)
V. 향후 추진전략
(1) 의견수렴이 완료된 과제 → 즉시 시행에 착수
□ 혁신방안 중 업계.노동계 등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없고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은 대책에서 밝힌 일정에 따라 시행에 착수
* 1 건설기술 혁신, 3 시장질서 혁신, 4 일자리 혁신관련 대부분의 과제
□ 특히,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쟁점
과제는 대책 발표 후 3개월 내 후속조치를 완료(’18.9)
ᄋ 필요시 금년 내 추진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원도 검토
(2) 이해대립, 산업계 영향이 큰 과제 → 9월까지 세부(안) 마련
□ 종합.전문건설업계.노동계 이해관계가 상이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관련 과제는 단계적 시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발표
* 1 종합.전문 업역규제 개선, 2 업종개편, 3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등
□ 재정에 영향이 크고 건설 일자리대책*(’17.12.12)과 연계검토가 필요한
발주제도 개편.적정공사비 책정방안도 9월중 세부방안 발표
*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제, 적정임금제, 건설근로자 사회보험 보장강화 등이
핵심과제로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적정공사비와 함께 검토필요
(3)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 노사정 선언
□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로드맵 발표 등 주요 단계별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절차를 활용
* 7월중 노사단체의 적극적 참여의지를 확인하는 1차 노사정 합의 추진
➡ 로드맵 마련 등 세부계획이 완료되면 이를 종합,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는「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고시(’18.10)
* 5개년간(2018~2022) 건설산업 육성방향을 담는 법정계획(건설산업기본법)
<각계부처 보고 발행><국토교통부>발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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