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훼손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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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훼손된경우,

출입국시 제재를 받을수있습니다.

입국거부등...

 

낙서,스템프,찢어진경우,얼룩,표지찢어지는경우 유효하지않은 여권으로 간주할수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될경우 벌금을 부과할수도있습니다.

 

훼손된여권을 가지고 입국국가의 대사관에 방문후 단수여권을 재발급하여야합니다.

또한 단수여권을 제한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여러가지로 피곤한경우가 생깁니다.

 

 

 

해외에있거나 방문할때 대사관과 영사관 전화번호는 보관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바랍니다.

영사콜센터 :82-2-3210-0404,

이며

여행하고자하는 대사관 전화번호또한 준비해두시기바랍니다.

 

미국영사관 : 1-202-939-5600

 

일본 081-3-452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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