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관련 법률 개정

법안 정보|2018. 5. 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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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취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정조서의 작성방법에 서명을 추가함(안 제24조제1항).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임직원 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제3항 및 제4항).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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